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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 불복해 항소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21. 08. 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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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대림산업·오라관광, 이해욱에 부당이익 귀속되게 한 점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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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5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기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APD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수수료를 지급해 이해욱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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