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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빗썸·코인원에 “코인 입출금 막아달라” 요구

농협은행, 빗썸·코인원에 “코인 입출금 막아달라” 요구

기사승인 2021. 08. 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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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사옥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내용이다.

농협은행 측은 블록체인 특성상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정한 트래블 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 구축 전까지는 우선 코인의 이동을 막아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코인 입·출금 거래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빗썸과 코인원이 농협은행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 결정을 앞두고 있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뀐 특금법에 따라 코인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빗썸, 코인원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 연장 여부의 결정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인 다음 달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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