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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5월18일에 공포됐으며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유관 기관들과 함께 중소기업분야 청렴사회실천협의회의 지속적인 청렴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지난 6월28일 모든 직원에게 자료를 사전 배포해 학습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취득 금지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채용의 제한 △수의계약의 제한 등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자는 목적이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9월에 임직원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또한 윤리실천 10대 행동지침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선정될 당시 임직원들의 마스크 구매를 일체 금지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찾는 공정과 신뢰의 유통채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