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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10대 공범 장기10년·단기 5년 확정

‘박사방’ 조주빈 10대 공범 장기10년·단기 5년 확정

기사승인 2021. 08. 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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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0대 공범 '태평양' 이모군 상고 취하
조주빈 일당 중 첫 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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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의 10대 공범 ‘태평양’ 이모군(17)의 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6명의 일당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이군이 처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은 이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이군에게 내려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이군은 조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이군에게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집단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유포하고 박사방의 규모를 키워 피해 누적을 반복시켰다.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소년법상 최고형이기는 해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비교할 때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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