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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마이데이터 표준API 전환, 연말까지 만전 기해야

[기자의눈] 마이데이터 표준API 전환, 연말까지 만전 기해야

기사승인 2021. 08.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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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표준API 방식 의무 전환 시기가 당초 계획됐던 이달 4일에서 내년으로 연기됐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웹사이트의 개인 금융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자동 추출해 가공하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표준API방식을 8월4일부터 의무화하고,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표준API방식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규격을 설정해두고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스크래핑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API에 기반해 정보제공의무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표준API 방식 의무화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안정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충분한 테스트기간을 갖기 위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테스트할 절대적인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로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체들이 갖춰야 할 요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시점이 늦었다는 거다. 당국의 요건이 확정돼야 각 사업자들이 그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API 전환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7월까지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조정 중인 상황이었고, 요건이 확정되지 않으니 업체들도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갖기 어려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알고하는 동의방식’ 반영에 대해서도 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늦어지면서 마이데이터 업계에서는 이미 몇달 전부터 “8월은 도저히 어려울 듯 하다” “API 도입 시기를 연기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사업 인가 업체뿐만 아니라 정보만 내어줘야 하는 상황인 정보제공의무자들도 개발과 테스트를 마쳐야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비해 동기 부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제공자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구축 진행상황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연된 가이드라인 제시는 아쉬움을 남긴다.

표준API 의무화 시점이 지연되면서 8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오픈을 준비해왔던 사업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개발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다른 서비스 개발에 투입되지 못하는 만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또 일각에서는 과연 연말까지는 표준API방식의 개발과 테스트가 충분할지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준비가 부족해 또다시 유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과 업계의 철저한 대비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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