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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군 양성평등센터 또 성폭력 사건 무마 정황

[단독] 공군 양성평등센터 또 성폭력 사건 무마 정황

기사승인 2021. 09. 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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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중위 성희롱 상담에 "부작용 낳을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 권유
'성추행 사망' 공군본부 군사경찰 압수수색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있는 충남 계룡대 정문./연합뉴스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에 이어 또 다시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른바 격오지 부대 부사관들의 ‘소위 길들이기’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A 공군 여군 중위(기소휴직)가 공군 양성평등센터 상담을 통해 부대 내 따돌림과 성희롱 등을 호소했지만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신고를) 신중히 선택하라”고 권고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A 중위 측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에 공군 양성평등센터 B 상담관이 지난 2월 8일 자신과 상담한 뒤 작성한 상담일지를 공개했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B 상담관은 A 중위와의 전화 상담에서 ‘성희롱으로 신고하면 다른 부대로 갈 수 있냐’는 문의에 ‘성희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복무)를 생각하고도 있으니 단순히 부대를 옮기는 차원으로 성희롱 사건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A 중위는 ‘장기·연장(복무) 다 떨어지고, 혼자 마인드 컨트롤 하고, 나만 이런 대우를 받고, 나만 노력을 해야 하나요? 혼자서 이렇게 참고 힘들다가 사라지면 되는 건가요?’라며 불편한 마음을 호소했다.

B 상담관의 이 같은 권유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초임 장교가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면 장기복무 선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 성폭력 신고 체계에 큰 허점이 있음을 군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 중위 측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자신에게 ‘성추행 신고를 하면 장기복무 선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조언 한 것 등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B 상담관을 지난달 3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A 중위 측은 “B 상담관은 상담내용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상담사실을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자신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중위 측은 “B 상담관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소속된 상담관으로서 성폭력 신고상담 접수시 그 사실을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양성평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 등에게 보고해야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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