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여 중사 사망 사건의 초기 부실 수사관련 핵심 피의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형사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6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전 실장, 공군 고등검찰부장(중령), 20전투비행단 군 검사 등 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며 “세 피의자 모두 불기소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이들 세 피의자의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수사심의위 판단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전원 형사처벌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심의위가 10시간에 걸친 의견청취와 논의 끝에 불기소 판단한 것으로 볼 때 전 실장 수사를 위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까지 임명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의 혐의 입증에 실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내일(8일)로 수사 착수 100일째를 맞는 이번 사건 수사는 부실수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 가운데 수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한 수사심의위는 이번 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