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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건 부실수사 책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건 부실수사 책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기사승인 2021. 09. 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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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심의위, 10시간 회의 끝에 결정
검찰단 출석하는 공군 법무실장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여 중사 사망 사건의 초기 부실 수사관련 핵심 피의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형사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6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전 실장, 공군 고등검찰부장(중령), 20전투비행단 군 검사 등 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며 “세 피의자 모두 불기소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이들 세 피의자의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수사심의위 판단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전원 형사처벌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심의위가 10시간에 걸친 의견청취와 논의 끝에 불기소 판단한 것으로 볼 때 전 실장 수사를 위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까지 임명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의 혐의 입증에 실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내일(8일)로 수사 착수 100일째를 맞는 이번 사건 수사는 부실수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 가운데 수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한 수사심의위는 이번 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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