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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부대 부사관들의 ‘소위 길들이기’에 저항하다 강제추행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A 공군 여군 중위(기소휴직)가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소속 부대장의 직권남용과 먼지털이식 보복·저격 조사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A 중위의 아버지 B씨는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A 중위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C 소령이 규정대로 자신의 고충을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한 A 중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A 중위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A 중위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C 소령은 소속 부대원들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직무상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A 중위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부대원들에게 불특정 비행사실 일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보할 의무가 없는 부대원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C 소령이 직권을 남용해 A 중위의 장교로서 가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이 같은 C 소령의 행위가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C 소령은 A 중위를 불러 잘못을 지적하며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 C 소령은 다른 부하에게 부대원들을 통해 A 중위의 전입 후 행적을 조사할 것도 지시했다.
이에 A 중위는 이날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상급부대 지휘관인 D 대령에게 유선 보고했다. 또 A 중위는 8일에는 D 대령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1년 동안 부사관들로부터 당한 일 등을 언급하며 타 부대 전출을 요청했다.
D 대령으로부터 연락이나 회신이 없자 A 중위는 같은 달 15일 최상급부대 지휘관인 E 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C 소령은 이날부터 4일간 A 중위에 대한 부대원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A 중위의 인사를 받지 않는 등 적개심을 드러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B씨는 “통상 지휘관이 부대원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할 때는 해당 부대원의 잘못이 명확해야 하고 특히 징계위원회 회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조사하게 한 C 소령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고, 부당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지휘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화가 나서 부대원들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것은 인권유린이자 개인사찰,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