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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가칭 ‘SK배터리 주식회사’와 ‘SK 석유개발(E&P) 주식회사’를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의 해당 임시 주총 안건을 심의한 결과 반대표 행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 지분 8.05%를 소유한 2대 주주이며,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다.
수탁위는 SK이노베이션의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지만, 배터리사업을 비롯한 핵심사업부문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의 물적분할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물적분할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SK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는 지분 33.4%를 보유한 SK㈜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 할 때도 이번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LG화학 주총 출석 주주들의 80% 이상이 분할을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SK이노베이션 안팎에서도 국민연금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의결권 의사 기관에서 외국인 및 기관들에게 찬성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은행이 반대표를 던진 전례를 감안할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