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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금 과소지급과 부당 승환 계약 등으로 과징금 24억원

교보생명, 보험금 과소지급과 부당 승환 계약 등으로 과징금 24억원

기사승인 2021. 09.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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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야경)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교보생명이 보험금 과소지급과 부당 승환 계약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4억2200만원 등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 7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해 판매한 3개의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이 상품은 2007년 10월 2일 이후부터 연금 전환이 신청돼 생존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사유가 도래한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약관에 정한 최저보증이율 3.0%를 적용하지 않고 공시이율과 개인연금 사망율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계산함으로써 보험금을 과소지급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

교보생명은 또한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를 용인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두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기존 보험을 소멸하도록 했다.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된 사례도 있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20년 7월 23일까지 기간 중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해 제재를 받았다.

변액보험의 적합성 진단 누락도 문제가 됐다.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이나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교보생명은 2019년 9월 18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기간 중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적합성 진단을 누락했다. 또 적합성 진단 결과를 보험계약자의 서명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 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소홀히 해 지적을 받았다.

임원의 격려금 지급 과정에 있어 보수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해마다 전결로 보수를 지급한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보험회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해 보수위원회에서 보수 결정과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매년 1회씩 총 4차례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전결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견책 1명과 주의 2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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