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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특공’ 후 3년내 퇴사 75명…‘먹튀’ 논란

산업부 공공기관 ‘특공’ 후 3년내 퇴사 75명…‘먹튀’ 논란

기사승인 2021. 09. 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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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지방 이전 특공 대상 약 26% 신규 분양 혜택
혜택 수령 38% 기존 근무지와 신규 분양주택 근접
정년·명예 퇴직 등 특공 수령 직후 퇴사자 총 26명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폐지되나?'<YONHAP NO-2985>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직원의 약 9%가 이미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월 입주를 앞둔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
주택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약 9%가 이미 퇴사했고, 이중 네명 가운데 한명 꼴로 혜택 수령 후 3년 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특공 분양자의 약 38%는 기존 근무지와 신규 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같거나 근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특공 대상자가 된 1만 3239명 중 3415명이 신규 분양 혜택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기술이 85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 453명, 한국석유공사 415명, 한국남동발전 283명, 한국남부발전 248명, 한전 KDN 170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6명 순이었다.

이전 대상 가운데 특공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으로 288명 중 86.1%인 248명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이어 남동발전 75.9%, 중부발전 66.7%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특공을 받은 3415명 가운데 307명이 퇴사했고 75명은 수령 후 3년 내 직장을 그만 뒀다. 특히 26명은 특공 직후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까지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 주택 공급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것으로 근무지 지방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특공 분양자 가운데 1292명은 기존 근무지와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소재지가 같거나 근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한전은 세종시 근처 사업소들을 세종으로 통합이전하면서 직원들에게 특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중부발전도 기존 세종지사들이 뒤늦게 특공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고, 한전 KDN은 산업부에 파견돼 근무하는 직원들도 특공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각 기관은 직원 2만3049명에게 1인당 149만원씩 총 343억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일부 공직자와 기관에서 아파트 특공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세종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전면 실태 조사를 통해 뿌리를 뽑고, 부당이익환수 등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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