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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총력 저지…필리버스터도 검토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총력 저지…필리버스터도 검토

기사승인 2021. 09.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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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고위 주재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항제 등을 두고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내 ‘언론자유말살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재갈법은 선의로 포장돼있지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그 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민주당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영구히 퇴출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안의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라며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했다.

당내 언론인 출신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후보 시절부터 말씀하셨던 분 아니었느냐”며 “정말 언론자유 수호 의지가 대통령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회를 지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언론자유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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