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역할 분담해 임대차보증금 편취…피해 회복도 안 돼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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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이 올라오는 네이버 D카페에서 지인 B·C씨와 임대목적물을 물색한 후 각자 중개인·임대인 역할을 맡아 임대료를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9년 11월~2020년 2월 6차례 범행을 실행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원수가 288만여명에 달하는 D카페에 월세 조건으로 올라온 매물을 확인하고, 해당 매물을 보증금 1억~2억원 상당의 반전세 매물인 것처럼 다시 글을 올렸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허위 임대차 계약서, 월세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A씨와 공범들이 주택의 임대인·중개인 등 역할을 분담해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자체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횟수도 많고 범행의 피해금액 또한 9억원이 넘으며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범행으로 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은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범인 B씨가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C씨는 각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