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및 임직원 거래 제한 기준 마련해야
또 거래소와 임직원들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거래소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소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한다. 특수관계인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장자산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나,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