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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발송 후 환불 불가”…네이버 등 소비자 청약철회 권리 침해건 70%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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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1. 09. 30. 14:02

30일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 해외구매대행 현황 조사
KCA
한극소비자원 CI/제공=한극소비자원
네이버와 쿠팡 같은 국내 5개 오픈마켓에서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상품 발송 후 환불이 안되는 등 소비자 청약철회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입점한 5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보제공·거래조건 실태와 소비자 이용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개 업체는 네이버,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등이다.

우선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조사대상 5개 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858건으로, 네이버가 311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 1473건(21.5%), 11번가 954건(13.9%), G마켓 793건(11.5%), 옥션 527건(7.7%) 순이었다.

상담 유형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1777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1573건(22.9%), ‘제품하자, 품질, A/S’ 1482건(2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200개 제품의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제품 수령 전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200개 제품 중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상품 발송 후 취소 불가’ 등 특정 시점 이후로 제한하는 경우가 74.0%(148개)에 달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과는 다르게 제품을 수령한 후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18.0%(36개)에 달했고,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례도 15.0%(30개)였다.

게다가 조사대상 700명 중 38.7%(271명)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2명은 취소 사유조차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이 개별 판매자의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것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주요 거래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위치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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