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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대장동 담합 의혹, 법 위반 소지 있다면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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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10. 05. 16:52

조성욱 구글 브리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아시아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회사 담합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담합 의혹이 있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의혹만 갖고 조사하지 않는다.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구체적 혐의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사가 담합했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료를 갖고 있다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당위성엔 공감했지만 미국과 같은 강한 규제와 관련해선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적극적인 빅테크 규제가 필요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플랫폼과 데이터 이슈에 대해 당연히 대응이 필요하지만, 방식과 정도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은 시장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규제가 만능이란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며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들이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룰러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들의 의견이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결합) 신고 후 공정위의 경제분석과 참고인이나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게 된다”며 “(이 사건의 경쟁 제한성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공정위와 국토부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이나 그 위가 만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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