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아' | 0 |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된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에서 영정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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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 검찰단이 15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6월 1일 이 사건을 이관 받은 지 129일 만인 7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성추행 사건 초기 수사 담당자와 군 검찰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으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최종수사 결과, 이번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구속기소 후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노 모 상사의 경우,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기소된 15명 중 사망한 노 상사를 제외한 14명과 기소나 형사입건 되지는 않았지만 비행사실이 확인된 14명 등 총 38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9일 중가수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로 기소된 사람은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다정비반 D원사(불구속),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 E중위(불구속),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 F센터장(불구속),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G대령과 H중령 등 5명이다.
다만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까지 임명해 진행한 부실한 초동수사 의혹 규명작업에는 실패했다.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적절한 수사와 그에 따른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들을 불기소 하면서 ‘면죄부’를 준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한편 이 중사 유족측은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수사”라며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