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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 들어준 당무위... 이낙연은 ‘승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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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1. 10.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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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유효표 산출방식 관련 기존 유권해석 유지
"당규 해석 논란 여지 없도록 향후 개정"
당무위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를 앞둔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낙연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일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무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며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경선 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사흘 만에 봉합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 측이 요구한 ‘사퇴 후보자 득표수 무효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특별규정’ 59조1항(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과 60조1항(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에 따라 사퇴자 표를 모두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캠프는 해당 조항을 장래 투표에 관해 적용해야 한다며 반발해왔다. 김두관 의원이 사퇴한 9월 27일 이후 김 의원에게 투표한 ‘257표’만 무효라는 주장이다. 만약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2만3731표)와 김두관 의원(4411표)의 득표를 유효로 처리할 경우 이 지사의 최종 득표율은 49.32%로 하락한다.

당무위에서도 14명의 참석자가 발언 기회를 얻어 당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무위에 참석한 한 시도당위원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캠프 측이 제기하는) 특별당규 조항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다만 갈등은 없었고, 대부분 (민주정부 4기 창출 등의) 목표를 향해 다함께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더 컸다”고 말했다.

당무위에 참여한 한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한) 박광온 의원 등은 이의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발언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선관위의 기존 유권해석을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결국 기존 유권해석을 유지하되 향후 (손질이 필요한)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격론이 오간 끝에 당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특별당규 59조와 관련한 조항이 결선투표 조건을 규정한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사후에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도 결선 투표 도입으로 인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충돌의 소지가 약간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향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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