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신청

기사승인 2021. 10. 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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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해 인사적체 해소
1,3번 보도자료 사진(전경사진)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을 신청 받는 경북교육청/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12월 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사립학교 중 자체 재원으로 명예퇴직 수당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희망자는 소속 학교나 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며 이번 신청자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

이상국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명예퇴직제도 운영을 통한 공·사립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사적체 해소 등 최적의 인력 수급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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