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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선기자재 기술자료 요구 서면 건네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조선기자재 기술자료 요구 서면 건네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1. 10.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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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조선기자재와 관련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관련 서류를 건네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는데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됐으나, 하도급법상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자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5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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