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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문회’... ‘변호사비·재판거래’ 쟁점

‘이재명 청문회’... ‘변호사비·재판거래’ 쟁점

기사승인 2021. 10. 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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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2억5000여만원 전부 지불"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에 "대법관만 13명"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 초점은 변호사비 대납·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과정·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집중됐다.

이 지사를 둘러싼 핵심 의혹 중 하나는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에 대한 인지·개입 여부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작성했던 사업협약서 문건에 당초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었지만 7시간 뒤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부진행은 보고받지 못했고, 대체적인 결론만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용 부풀리기나 부정거래가 의심돼서 고정이익을 최대로 환수하라는 게 첫 번째 지침이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에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 절차, 보장책 등을 설계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2억 5000만원 가량 전부 지불”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 지사가 2018년 12월 원심부터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까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투입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지사가 2017년 공직자 재산으로 총 26억여원을 신고했는데 형사사건 종료 이후 공개된 2020년 재산이 1억7000만여원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원천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 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며 “그리고 2억 8000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에 “대법관만 13명… 말도 안 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과 수 차례 만난 사실이 함께 불거지면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 대선캠프 관계자는 “2015년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동시에 사업을 실시한 시기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2019년 기소를 예상하고 재판거래를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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