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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측, ‘이재명 무료변론’ 감싼 전현희에 “권익위는 李캠프인가”

원희룡 측, ‘이재명 무료변론’ 감싼 전현희에 “권익위는 李캠프인가”

기사승인 2021. 10.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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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권익위원회로 간판 바꿔 달아야 할 판"
"이재명 수호 위해 김영란법 일거에 무력화"
박용찬 수석대변인, 21일 오전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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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이병화 기자photolbh@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측은 21일 무료 변론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옹호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재명’권익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 캠프의 박용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로 전락하더니 이번엔 권익위마저 이 후보의 선거캠프를 자청하고 나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학생이 스승에게 캔커피 하나를 제공해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되는데,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호화변호인단 무료 변론은 무죄라는 발상을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충격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권여당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전 위원장의 투혼이 눈물겨울 뿐”이라며 “김영란법을 수호해야 할 권익위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를 살리기 위해 김영란법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내로남불’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선거관리위원회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무리 선거가 절박하다지만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거리낌 없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이중대로 나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이니 선거가 임박하면 얼마나 기상천외한 대규모 관권 선거가 자행될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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