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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KBS 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 장애인 차별”

인권위 “KBS 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 장애인 차별”

기사승인 2021. 10.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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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중 공영방송 KBS, 폐쇄 자막만 제공
"제한시간 내 비장애인도 읽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지상파 방송사 중 공영방송인 KBS가 선거개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미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KBS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제공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이외의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방송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이 제공돼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KBS를 제외한 준공영인 MBC와 민영인 SBS 등 2개 방송사는 올해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방송사에 대한 진정 내용은 기각됐다.

하지만 KBS는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가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어통역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뉴스에서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제한된 시간 내에 폐쇄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수어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의 일부분이 가려져 생기는 불편함은 개표방송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정치평론가 및 전문가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 등은 수어통역서비스가 없으면 전혀 알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선거개표방송을 통해 참정권 행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은 참정권의 연속선상의 권리이고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KBS가 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차별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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