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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의하면 부동산세 시행 방법(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세 적용 기간이나 적용 도시를 조정하려면 전인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인대는 이날 이와 관련,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부동산세 입법 및 개혁을 추진을 통해 주택의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은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을 사고팔 때 물리는 거래세가 일부 있기는 하나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사실상 없다.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이 휘파람을 불 수 있는 구조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할 수 있다. 공동부유를 주창하는 정부의 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부동산 전문가 천루이(陳磊) 씨는 “부동산세 도입은 이미 얘기가 나온지 10년이 넘었다. 이제는 전면 실시할 때도 됐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만연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기 어렵다”면서 부동산세 도입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걸림돌은 있다. 최근 경기가 급랭 중인 현실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또 2조 위안(元·37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채 파산 위기에 내몰린 헝다(恒大)그룹 사태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진 것 역시 거론해야 한다. 여기에 당내에서조차 도입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현실 역시 걸림돌로 부족하지 않다. 외신에서 부동산세의 도입 연기 내지 축소 움직임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상황과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해야 한다. 부동산 부자들의 좋은 시절은 이제 진짜 갔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