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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설계사 제재절차 미흡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민원 등으로 인한 설계사 제재시 별도 협의체 없이 소비자보호실장 전결로 제재 후 자체 종결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제재의 엄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제재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화생명은 고객 동의 없는 신용정보 변경에 대해 제재 양정(결정)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역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