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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규 전세대출 분할상환 한시적 조치…농협은행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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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기자

승인 : 2021. 11. 08. 17:30

신한·하나·우리은행은 '검토 안 해'
국민 제외 타 은행으로 몰릴 우려
(사진1)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제공=KB국민은행
국민은행이 전세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부분 분할상환을 의무화했다. 이같은 전세대출 ‘혼합상환’ 방식을 통해 실수요 대출만 내주겠다는 의지다. 농협은행 또한 이같은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타 은행까지 퍼지면, 금융소비자들의 전세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전세대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의 일부를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이는 한시적인 조치이며 종료일은 미정이다. 국민은행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한해 이같은 혼합상환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무조건 대출 만기일까지 총 대출금 중 5% 이상의 금액을 분할상환 해야한다. 예를 들면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1억원을 받은 대출자는 최소 5%(500만원) 이상을 대출 만기일까지 분할상환 해야한다. 해당 경우의 대출자는 대출 만기일에 9500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기존에는 매달 대출금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국민은행에서 SGI 보증서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는 대출자는 총 대출금의 10%·20%·30% 중 선택해 만기일까지 분할상환 해야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정착하는 차원”이라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을 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또한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전세대출에 한해 신규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 하고 있다. 현재 주금공에서는 전세대출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 중이다. 대출자가 혼합상환과 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국민은행과 같은 신규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은행들은 주금공, 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곳의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취급한다. 국민은행은 보증사 3곳 중 대부분이 사용하는 주금공과 SGI 보증의 혼합상환을 의무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을 시행하면 누가 대출을 받으러 가겠냐”면서 “특히 전세대출은 실수요 대출의 성격이 커 혼합상환은 대출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월 상환 부담이 커진 신규 대출자들은 국민은행 제외한 타은행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사실상 국민은행에선 신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라 타 은행으로 전세대출 희망 고객이 몰릴까봐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사실상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전면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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