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플랫폼 현장 안착 박차
스마트 농업 육성법 제정 추진
혁신과제 발굴 포럼 등 개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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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현수 장관이 농식품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미래 농업·농촌을 견인하는 스마트농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했으며, 빅데이터·연구개발(R&D) 등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다. 시설원예(온실) 중심 스마트농업을 노지, 축산분야로 지평을 넓혔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대해 현장에서의 호응도는 높다.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한 농업인은 “혁신밸리만틈 저렴한 임대료와 R&D 시설 등 인프라를 잘 갖춘 곳을 처음 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가칭)스마트농업 육성법’의 제정에서 나선 상태다.
박나영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 제정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스마트농업의 집적화·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 부여와 특화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5월 반려동물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규제 실증특례를 도입, 운영 중이다.
또한 8월 수의사법 개정 일환으로 국가자격증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해 전문지 일자리 창출 및 질 높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제도 도입 역시 농식품부의 규제혁신 성과물이다.
박나영 담당관은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식품까지 확대하고 3월 고령친화우수식품지정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영양성분 및 사용성 평가 등 요건을 충족한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처음으로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해 시장에 선보였다.
2022년부터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를 연 4회로 확대해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검역분야에서의 규제혁신 성과도 눈에 띈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전자식품검역증명서 운용 개시 등이다.
박나영 담당관은 “올해 12월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축산물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외국인 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글로벌식품존에 올해 7월 국내 대규모 수출 전문기업의 입주를 허용한 것도 농식품부의 규제혁신 대표적 작품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9월 ‘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 10월 ‘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을 개최해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박나영 담당관은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