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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 당시 이미 각 정당은 총선에 대비해 활동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후보자가 특정돼 있다고 볼 여지는 있는 상황이었다”면서도 “전 목사의 밝힌 ‘자유우파 진영’은 보수적 성향의 정당인 것으로 보여도 그 의미가 모호해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간첩’이나 ‘공산화 시도했다’ 등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 표명”이라며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만큼 비판적 발언이 용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전 목사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 목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고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판결은 가장 이익이 되는 재판이므로 검사에게는 상소이익이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상소이익이 없어 유죄판결을 위한 상소는 물론이고 면소나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위한 상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2일~지난해 1월21일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9일~12월28일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