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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탄소포인트 제도 가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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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1. 11. 29. 16:04

29일 소진공·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2050탄소중립 실현 위해 탄소포인트 제도 확대 등 지원
[사진자료] 소진공 로고
/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이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한 발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소상공인 대상 비산업부문(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절감을 위한 다양한 공동 홍보 활동 추진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감축현황 자료 공유 및 제공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절감 컨설팅, 우수 참여자 선발 및 포상 실시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소상공인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10만원/년 △소유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년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탄소포인트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NH농협 은행 등) 이용 시 신용대출금리 인하 △예·적금 금리 우대 및 외화환전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진공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약 200만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대국민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2050 탄소중립 사회에 앞장서는 선도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다양한 홍보활동과 소상공인 대상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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