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본인가를 위한 서류 제출을 마쳤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 예비인가를 받은 바 있다.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는 당초 연내 출범이 목표였지만, 심사가 지연되면서 목표를 내년 초에 출범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본인가 신청 후 통상 60일 내 인가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연초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가 본인가 획득에 성공할 경우 기존 보험사가 아닌 빅테크 업체로는 처음으로 통신판매 전문보험사를 영위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기존 손보사가 영위하는 상해·질병·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총 보험계약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통신수단을 통해 모집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선보이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떤 형식으로 선보일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