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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벤처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국회서 통과돼야”

혁신 벤처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국회서 통과돼야”

기사승인 2021. 12. 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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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국회통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9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또다시 통과가 좌초됐는데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이날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허용법안은 복수의결권주식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요건과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에서 제기한 향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로 인해 벤처업계의 필요와 염원이 묵살됐다”고 했다.

또한 “이미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시장의 논리와 맞지 않다”며 “무의결권 주식 발행은 상식적으로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경영을 파악해야 하는 벤처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벤처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며 “국내에서도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벤처캐피털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벤처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대통령도 벤처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주역이라 강조하고 복수의결권 통과를 당부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공약에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내 정책의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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