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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망 중립성을 내세운 넷플릭스가 패소한 가운데 2심에서는 망 이용료 지급 대신 자체 트래픽 절감 기술인 OCA(오픈커넥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가 1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 오는 23일 오후 2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넷플릭스는 1심에서는 망중립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으나 법원으로부터 관련 없다는 판결을 받은 후 OCA로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은 OCA를 설치해도 기술적으로 ISP들의 망 부담을 전혀 줄여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비의 15% 추가 이윤을 지불하고 그 외에 지식재산권(IP) 등 저작권에 대한 모든 수익을 독점하고 국내 투자사들이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가 OCA를 통한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인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여야, 정부 모두 CP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되는 부분이며 넷플릭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OTT가 없던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해 디즈니와 견줄만한 글로벌 규모로 커진 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기존의 주장대로라면 1심의 판세를 뒤엎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자 간 불균형이 생기고 있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차별도 발생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수십억원의 망사용료를 내는 국내 OTT입장에서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넷플릭스 무임승차 문제를 포함해 OTT 관련 법적 지위가 상정되지 않고 각 부처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토종 OTT는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정당한 대가 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EU 주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망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인앱결제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