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 기술 보호전략' 발표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 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우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없앤다. 다양한 해외 인수·합병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보안과제 지정확대 등 국가연구개발(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법제화해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과 국내 재취업을 유도한다.
기술침해 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에서 침해사실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자료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한다.
민간기업·기술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중인 사이버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 간 위협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요 민간기업의 사이버보안 자생력을 확보한다.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과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을 보강한다. 또 기술유출 조사·수사 단계별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체계를 통해 정책환류 기능을 보강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