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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월세 공제 확대... 최대 5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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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01. 02. 10:14

공제 대상 주택 기준 3억→5억 확대
최소 두달치 월세 공제
재명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4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제 대상 주택 가격을 현행 기준시가 3억 이하에서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 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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