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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김태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고발 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들 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아니다”면서 “오 시장이 두 달이 멀다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정치 사찰’ 가능성은 대단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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