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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접수…사업장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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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1. 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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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미지./제공=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퍼시스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는 소공연 공식 블로그에서 진행되며 제출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별개로 민간 영역의 자발적 지원 형태로 퍼시스에서 사랑의열매로 지정 기탁한 기금을 바탕으로 소공연과 협업으로 시행되며 (소공연)으로부터 신청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50만원씩 900개 사업장에 지원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전국의 소상공인으로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2020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되며 2021년 소공연에서 지급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선정 대상자는 제외된다.

소공연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 감소율, 중복 여부 등에 대해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 후 1월 말에 지급할 방침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자립 능력을 키워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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