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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식당·카페까지 효력 정지되나…법원 심문 진행

방역패스, 식당·카페까지 효력 정지되나…법원 심문 진행

기사승인 2022. 01. 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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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내로 결과 나올 듯…인용될 경우 본안 선고 전까지 일시 중지
오늘부터 미접종, 유효기간 만료시 '딩동'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음식점에서 한 미접종 시민이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연합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두형 영남대학교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수일 내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은 일시 중지된다.

조 교수 등 이번 심문에 참여하는 의학 전문가들은 증거로 제출할 논문을 찾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 역시 방역패스 효과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최근 진행한 브리핑에서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방역패스의 효과 및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외국사례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부모 단체 등이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 군(18) 등 시민 1700명은 이날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백신접종) 권고는 적절하더라도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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