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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등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방은 지난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지난 9일 45만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을 이송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