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리츠 지주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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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내놨다. 공모·상장리츠 운영과 자금 모집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장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리츠 인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공모 리츠를 인가받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심사를 두 번 거쳐야 하는데 앞으론 한 번으로 줄어든다. 등록제 리츠는 사업 계획 검토 절차를 생략해준다.
모자(母子)구조의 대형(5000억원 이상)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된다. 부동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상장(모)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리츠의 부동산 자산 취득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도 부동산 투자인 경우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화하고 대출방식 투자규정을 보완해 인프라 투자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SPC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앵커투자와 관련된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공모·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앵커투자는 금융기관, 공적 자금, 연기금 등이 리츠의 최대주주(앵커)가 돼 자금조달과 자산의 관리·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리츠 신뢰성을 높여주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 시범사례로 기금 여유자금 운용 시 리츠 투자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운영상 제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자산관리회사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시장과열을 예방하고자 3년 간 리츠 미수탁 시 인가반납 규정을 2년으로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와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