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 대법원, 바이든 행정부, 대기업 종사자 백신 의무화 무효화

미 대법원, 바이든 행정부, 대기업 종사자 백신 의무화 무효화

기사승인 2022. 01. 14. 09: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미 연방대법원,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백신 의무화, 과도한 권한행사
바이든 행정부, 백신 의무화 조처 무효화
대법원, 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 유효 판단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무효화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가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판결은 6 대 3으로 대법원 이념 지형 보수 6 대 진보 3이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직업이 있고, 24시간 동안 동일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직업안전보건청이 일상생활의 위험을 규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회의 명백한 허가 없이 직업안전보건청의 규제 권한을 상당히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었다. 이 조처는 노동자 8400만명에 적용된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다만 대법원은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찬성 5 대 반대 4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업원의 일이나 직장의 특별한 특징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목표된 규제는 명백히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 조처의 대상은 7만6000개 기관의 종사자 약 1030만명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