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아파트 지구단위 옆 대형 물류센터 허가 취소하라”

기사승인 2022. 01.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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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상태, 건축허가 여부는 신중히 검토”
금어리 대형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대형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용인시 시민청원.
경기 용인시 ‘금어지구 아파트 개발’ 인근에 들어설 대형 물류창고 ‘개발 행위허가’를 취소하라는 시민청원에 지역주민들이 다수 동참하고 있다.

1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161 일원 4000㎡ 부지에 지상 4층·높이 70m 규모(아파트 20층 이상 높이)의 물류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5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처인구 포곡읍 물류센터 인허가 취소’란 제목의 청원의 글에 지역주민 1077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원인은 “처인구는 거주지에 물류센터가 수없이 많다 보니 화물트럭이 수시로 다녀 교통안전의 위협은 물론, 도로파손이나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2024년에 둔전역 일대 17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될 예정이고 개발행위허가가 난 물류센터 앞에는 금어지구 개발이 고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현 방면의 대규모 물류센터도 모자라 포곡에 또 다른 물류센터가 생긴다면 교통대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처인구 주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물류센터 건립으로 삶의 터전이 처인구를 훼손시키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물류센터는 지난해 11월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상태이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건축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등록된 청원에 대해 30일간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담당 과장이, 1000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실·국장이, 40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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