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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직원 갑질’ 양진호 지시로 하드디스크 교체 뒤 해고…法 “부당해고”

[오늘, 이 재판!] ‘직원 갑질’ 양진호 지시로 하드디스크 교체 뒤 해고…法 “부당해고”

기사승인 2022. 01.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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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무단으로 자산 가져갔다"며 해고…法 "하드디스크 반출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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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해 수감 중인 양진호 전 미래한국기술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에서 근무하던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디스크의 운영사인 이지원에서 일하던 A씨는 양 전 회장 관련 논란이 불거진 2018년 8월 양 전 회장 자택과 사무실 PC의 하드디스크를 당시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원 측에서는 2019년 3월 A씨에게 ‘회사 자산을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씨가 허가 없이 회사의 자산을 가져가고 대외비를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단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회사 측은 2020년 7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원 측은 “A씨는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하고도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컴퓨터에는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대외비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는 양 전 회장의 자택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는 전제로 A씨를 해고했으나, 당시 양 전 회장이 회사 소속이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나아가 A씨는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양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회사 직원에 불과한 A씨가 하드디스크를 교체·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직원들에 대해 갑질 폭행을 하고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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