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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례 위성정당’ 21대 총선 참여…문제 없어”

대법 “‘비례 위성정당’ 21대 총선 참여…문제 없어”

기사승인 2022. 01. 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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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관위, 정당 설립 목적 등 이유로 등록 거부할 수 없어"
대법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실시된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치러졌다. 이는 각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으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에 연동해 의석이 배분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당선자만 배출하는 제2정당을 창당하고 총선이 끝난 뒤에는 기존 정당과 합치면서 발생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재판부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 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헌·당규, 비례대표 추천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같은 취지의 21대 총선 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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