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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지원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장·일반휴식·휴게·카페·식당·학원 등 이다.
방역물품지원금은 소상공인 등이 구입한 QR코드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다르다.
먼저 희망회복자금 수령자는 다음 달 6일까지 1차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오는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가 운영된다.
이어 희망회복자금 미 수령자는 다음 달 14일~25일 2차로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방역패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해 상세 내용은 경주시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