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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서점에 남는다…法,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굿바이 이재명’ 서점에 남는다…法,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22. 01. 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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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감시·비판 대상…공공이익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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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표지./사진=지우출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사로 유명한 판사 출신 장영하 변호사가 낸 저서로, ‘조폭 연루설’을 비롯해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교보문고의 1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대선을 3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해당 서적이 판매된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항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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