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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해운담합’ 조사 확대에 발끈한 중국…외교 갈등 비화 조짐

[단독]공정위 ‘해운담합’ 조사 확대에 발끈한 중국…외교 갈등 비화 조짐

기사승인 2022. 01.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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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운당국, 두 차례 ‘우려’ 표명
해운업계 "과징금 부과시 中 강력 반발 불보듯"
부산항 컨테이너선 가득<YONHAP NO-3268>
부산항 감만 부두. /사진 = 연합
‘해운담합’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한∼중 항로와 한∼일 항로 담합 사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면서다.

특히 공정위가 양국 간 협정으로 관리되는 한~중 항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게 드러나면서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와 해수부 간 ‘해운 담합’ 갈등에 중국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23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외 해운사들이 한~중, 한~일 항로를 운행하며 운임을 담합한 바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중 항로는 한중해운협정에 의해 양국 간 선사 투입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엔 매년 정기적으로 양국 간 해운회담을 열고 항로 운영을 협의·조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공정위가 한~중 항로 해운사들의 담합 행위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 측은 곧장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 교통운수국은 대사관을 통해 양국 간 합의로 관리되는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 당국이 조사하는 게 적절한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담긴 서한을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해수부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중국 측의 이런 반응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지만 조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한~중 항로가 양국 합의 하에 점차 개방되는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정위는 해운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법한 공동행위가 드러난다면 한~동남아 건과 같이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남아 항로와 유사한 기준으로 담합을 조사 중인 것으로 미뤄보아 제재 수위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HMM,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 23곳이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운임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중국 측이 공정위 조사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와 해수부는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두고 충돌해왔다. 해운법에 근거해 해운업은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공동행위 내용 변경 시 30일 이내에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고 화주 단체와 해당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18차례의 운임회복(일정한 날짜에 각자의 운임에서 일정한 금액만큼 인상)만 해수부 장관에 신고했을 뿐, 120차례의 최저운임·부대운임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필요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해수부와 해당 선사들은 18차례의 운임회복 신고에 120차례의 최저운임·부대운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으나, 공정위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렇듯 공정위와 해수부 간 갈등의 불씨가 중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옮겨붙을 가능성까지 나오며, 결국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 통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서 해수부와 실무 차원에서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며 “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수부에선 조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정위랑 실무협의를 진행하긴 했으나 결과물이 나온 건 없다”며 “해수부는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해운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한~중, 한~일 항로에 대한 제재를 해운법 개정안의 통과로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해운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해수부가 전담 관리한다는 내용과 함께 소급적용 조항이 담겨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의 제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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