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안이한 인식 강력 비판”

기사승인 2022. 01.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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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과거만 고집, 현저히 떨어지는 식량위기 인식 드러낸 것”
“쌀 시장 격리 의무화법 국회 통과 위해 진력할것”
서삼석 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며 “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법률안 통과로 쌀 시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식량자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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