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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조작한 프로듀서, 항소심도 실형…제작국장 공범 인정

‘아이돌학교’ 투표조작한 프로듀서, 항소심도 실형…제작국장 공범 인정

기사승인 2022. 01.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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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프로듀서, 1심서 징역 1년→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法, 제작국장 공범으로 인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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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공식포스터./출처=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생방송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Mnet) 책임 프로듀서(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엠넷 제작국장 김모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며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유력 방송사의 제작국장, CP로서 시청자들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해 해당 방송사 및 프로그램 취지를 신뢰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10회 방송 중에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시간 외 투표를 한 시청자의 경우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 없이 투표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약 8000표에 이르는 시간 외 투표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투표 조작의 방조범으로 판단된 김씨는 항소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제작국장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시하고 김CP의 보고를 받아 프로그램의 큰 틀이나 방향을 설정했다”며 “김CP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김씨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CP 등은 지난 2017년 7~9월까지 엠넷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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