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1인당 300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22. 01. 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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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기업 당 최대 5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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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사/제공=경남도
경남도는 도내 창업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신규고용 확대를 위해 ‘2022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업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며 총 4억9500만 원의 사업비(시·군비 포함)를 확보해 다음달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장 본사 소재 시·군을 통해 모집한다.

올해는 4차 산업 혁명·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을 도내 창업 7년 미만 제조업종에서 추가로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까지 확대했다.

지원요건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0만 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까지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해야 한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상세 지원요건과 신청서식 등은 도 누리집 또는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3일부터 게시되는 ‘2022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본사가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2011년부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난해의 경우 65개 업체에 대해 신규 고용된 근로자 19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와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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