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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징계안 상정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징계안 상정

기사승인 2022. 01.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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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野 "일방적 회의 강행"…일부 의원 회의 불참
윤리특위5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네 의원의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되 성 의원의 경우 소명 내용에 비춰볼 때 징계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를 제외한 윤리특위 소속 김미애, 유상범, 이만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고 반발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진정성이 있었다면 과거에 저희들이 낸 윤미향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가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잡고 강행하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위 소위를 구성해 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 안에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향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은 소위 명단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국민의힘까지 명단제출을 완료할 시 국회 윤리특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 및 의결을 거쳐 1·2 소위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 재적 의원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제명안이 처리된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 이후 첫 국회의원 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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